취득세 계산기
취득세 계산기는 취득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, 전용면적을 넣으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. 1주택 표준세율부터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.
※ 2026년 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생애최초·일시적 2주택 등 감면·특례, 취득가액 구간별 세부 계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,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.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에만 부과됩니다.
계산 방법
- 1주택은 6억 이하 1%, 6억 초과 9억 이하 1~3% 구간별, 9억 초과 3%입니다.
- 다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, 3주택 12%, 비조정 3주택 8%,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%입니다.
-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세율의 10분의 1, 중과 주택은 0.4%입니다.
-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취득가액에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을 곱하고,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계산합니다.
- 6억 이하는 1%, 6억 초과 9억 이하는 1~3% 구간별, 9억 초과는 3%입니다.
-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%로 중과되고, 비조정지역은 1주택과 같은 1~3% 표준세율입니다.
-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,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.